도움이 될 자료들
층간소음 예방방법, 해결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이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어떤 것이 층간소음으로 분류되는지, 분류되지 않는 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사용자나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사용자나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다만,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배수 혹은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시킵니다.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내용 1. 직접충격 소음..
2023. 2. 19.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