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지나기 전에 2종에서 1종 대형으로 변환하는 덕택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년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을 해야 하겠지요.
갱신은 1종 적성검사 기간과 2종 갱신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하기 때문에 대기가 상당히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갱신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 볼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주기
1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적성 검사가 10년 주기이며,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적성 검사가 7년 주기이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갱신이 10년 주기이며,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갱신이 7년 주기이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 기간이라는 것은 면허 시험 합격 또는 갱신 받은 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로 부과 및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적성검사, 면허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갱신 신청을 할까요?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되셨다면, 꼭 12월 31일까지 갱신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 가능하였지만,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신청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갱신 방법은 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이지만, 교부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따르셔야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겠지요.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의 경우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넷의 경우가 가장 느립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여도, 방문 수령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리 신청을 하신다면 인터넷이 가장 좋겠지요?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이용하셔요~
들어가셔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사진 규격 사이즈가 필요하네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셔서 만드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250kb 이하의 JPG 파일,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의 사진이 있어야 하네요~)
방문 신청시 준비물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시 준비물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되요~
2종면허 갱신물시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 x 4.5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용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요~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당연히 수수료도 필요하겠지요~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일반 영문 : 10,000원
-일반 국문 : 8,000원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과태료
적성 검사를 시기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종 면허시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일 경우 30,000원입니다.
1년 경과시 1종과 똑같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안에 꼭 방문하셔서 과태료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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