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창작글)
다들 알바를 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며, 어느법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받아야 할 주휴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40시간 미만일 경우
최저시급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57,520원
주급은 9,620 x 30시간 x 30시간 + 57,520 = 346,320원입니다.
-40시간 이상일 경우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 8,620 x 8시간 = 76,960원
주급은 9,620 x 40시간 x 76,960 = 461,760원 입니다.
2. 주휴수당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0조(벌칙)에는 제55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시, 둘째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 하였을 시입니다.
아래 사항을 잘 보시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월-금 근무하였는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월-금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사인 경우 : 주휴수당 받을 수 없음
-월-일 근론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4. 주휴수당에서 제외 되는 근로자
다음 사항 시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 제공한 주에 하루 이상을 결근한 근로자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
4.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544원이라면 (2023년 기준) 임금체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 제공한 주 지각, 조퇴, 월차, 연차 시에는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폐지를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에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3.04.13 - [분류 전체보기] - 숨은 돈 찾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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