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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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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지급일 총정리 (창작글)

 

 

근로장려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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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페이먼트 뉴스

 

1. 국세청은 2022년 12월 13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난해 상반기 조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신청한 115만 가구에 상본기 총 5,021억 원이 지급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구유형별 단독가구 61.7%, 근로형태별 일용근로가구 54.8%, 60대 이상 가구 44.4% 등으로 가구 수가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제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3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이 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26만가구로 22.6% 순이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6월 말(하반기 지급, 정산 통합)이지만 근로소득이 마이너스인 주민이 반기별로 신청하면 2023년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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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자격 총정리

 

반기 근로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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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입니까?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산출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동연계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일하는 저소득층과 빈곤이 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소득 외에 부양가족, 연령요건, 주택·재산 소유권 등을 반영해 공평한 지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자격요건은? :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에 따라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1인 가구는 배우자, 자녀,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총수입 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원까지, 1인 가구는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285만원까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기존 재산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격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산총액은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금 2억원, 대출 3억원으로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포함한 5억원은 2억원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4) 제외대상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말 현재 한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적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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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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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정기결제 방식과 반기별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주민(배우자 포함)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하며, 반기별 신청자가 기타소득(사업자, 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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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소득과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3) 반기정산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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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산정액의 35%는 다음 해 5월 지급액과 비교해 반기별로 지급되며,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원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하반기 지원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해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6월(추가 지급 또는 상환), 2023년 상반기 소득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2월(계산금액의 35%)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소식,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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